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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신분증으로, 금융거래·공공기관 방문·시험 응시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됩니다.
따라서 분실 시 신속하게 신고하고 재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신분 도용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방법부터 재발급 절차, 준비 서류, 수수료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주민등록증 분실 시 해야 할 일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가장 먼저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타인이 신분증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온라인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분실 신고 후에는 해당 신분증이 효력을 잃게 되므로, 추후 습득되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 분실 즉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고 가능
- 신분증 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빠른 조치 필요
- 분실 신고 후에는 반드시 재발급 신청까지 진행해야 함
※ 습득된 주민등록증은 경찰서 또는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고 방법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분실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즉시 신고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없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절차 | 비고 |
| 1단계 | 정부24 접속 | https://www.gov.kr |
| 2단계 |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입력 | 민원서비스 메뉴 |
| 3단계 | 본인인증 후 신고서 작성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 4단계 | 접수 완료 및 확인 | 문자 또는 이메일 알림 |
※ 온라인 신고는 본인 명의 인증 수단이 있어야 하며, 타인 대리 신고는 불가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방법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분실했더라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시하면 접수 가능합니다.
| 준비물 | 설명 | 비고 |
| 본인 확인 서류 |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없을 경우 가족 확인 가능 |
| 사진(3.5×4.5cm)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재발급 신청 시 필요 |
| 수수료 | 5,000원 | 현금 또는 카드 결제 |
※ 주민센터에서는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임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재발급 절차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후에는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만으로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단계 | 절차 | 비고 |
| 1단계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속 | 온라인 신청 가능 |
| 2단계 | 신청서 작성 및 사진 제출 | 사진 규격: 3.5×4.5cm |
| 3단계 | 수수료 납부(5,000원) | 현금 또는 카드 가능 |
| 4단계 | 발급 완료 후 수령 | 약 2주 소요 |
※ 재발급 신청 시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이어야 하며, 배경은 흰색 또는 밝은 회색이어야 합니다.
🌐 관련 사이트 및 문의처
아래는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 신청과 관련된 공식 사이트입니다.
| 구분 | 기관명 | 접속 주소 |
| 온라인 신고 | 정부24 | https://www.gov.kr |
| 오프라인 신고 | 읍·면·동 주민센터 | 직접 방문 접수 |
| 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과 | https://www.mois.go.kr |
✅ 마무리하며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분실신고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시 재발급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분실 후 방치하면 신분 도용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고 및 재발급을 빠르게 진행해 안전한 신분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