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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국적포기 신고는 단순히 국적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만을 유지하겠다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적포기 신고 사유, 절차, 준비해야 할 서류와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 국적포기 신고가 필요한 경우
국적포기는 보통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 외국 국적 취득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지 않으려는 경우
- 국적선택의무가 있는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특히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있으므로, 국적포기 가능 시기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적포기 신고 절차
국적포기 신고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 또는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계 | 내용 | 비고 |
1. 외국 국적 취득 | 귀화, 출생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 | 관련 증빙 필요 |
2. 국적포기 신고서 작성 |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 또는 재외공관 제출 | 서면 작성 |
3. 서류 심사 | 관계 기관에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4.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대한민국 국적 상실 기록 반영 | 법적 효력 발생 |
※ 외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법정 기한 내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
국적포기 신고 시에는 외국 국적 취득을 증명하고,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적포기 신고서
- 외국 국적 취득 증명서류(귀화증서, 여권 등)
- 대한민국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국내 거주자)
- 신분증 사본
- 병역 관련 확인서류(해당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재외공관이나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병역 의무가 있는 남성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되지 않으면 국적포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국적포기 후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투표권, 공직 임용 등)와 의무(병역, 세금 등)가 모두 사라집니다.
3. 국적포기는 취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4. 국적포기 신고 이후에도 외국 국적 국가의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중국적 관련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신청 및 참고 사이트
국적포기 신고는 국내 가족관계등록관서 또는 재외공관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사이트명 | 접속 주소 |
국적 안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https://www.immigration.go.kr |
가족관계등록 | 대한민국 법원 | https://www.scourt.go.kr |
법령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 마무리
국적포기 신고는 단순히 국적을 버리는 절차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고 외국 국적만을 유지하는 법적 행위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기한과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병역 의무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국적포기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신중히 결정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