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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단순히 범칙금이나 과태료뿐 아니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 벌점은 일정 기간 누적되면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라는 중대한 행정 처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조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5년 현재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감경 제도를 통해 벌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벌점 조회와 감경 절차를 심층적으로 안내합니다.
📌 벌점 제도의 개념과 작동 방식
벌점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정도를 수치로 기록한 제도입니다.
- 경미한 위반: 벌점 10점 부과
- 중대한 위반: 벌점 15점~30점 부과
- 음주, 사고, 난폭운전: 벌점 40점 이상 부과
누적 벌점 | 행정 처분 |
40점 이상 | 면허 정지 (최대 100일) |
121점 이상 | 면허 취소 |
1년 무사고 | 벌점 자동 소멸 |
🧾 벌점 조회 방법
벌점 조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방식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온라인 조회 (교통민원24)
- 교통민원24(이파인) 접속
- 로그인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PASS 등)
- 벌점 조회 메뉴 선택
- 결과 확인
- 현재 벌점, 부과 사유, 위반 일자, 누적 현황까지 상세 조회 가능
오프라인 조회
-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 신분증 제시 후 벌점 현황 확인
- 일부 경찰청 민원센터에서도 즉시 조회 가능
💡 벌점 감경 신청이란?
벌점 감경 신청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운전자가 교육이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벌점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감경 대상
- 일정 기간 무사고 유지자
-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 교통 관련 봉사활동 참여자
- 감경 효과
- 최대 20점까지 벌점 감경 가능
📝 벌점 감경 신청 절차
- 감경 요건 확인
- 무사고 기간 충족 여부 확인
- 감경 대상 위반이 아닌지 확인
- 교육 신청
- 도로교통공단 교육센터 접속: https://www.koroad.or.kr
- 교육 선택
- 교통참여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하나
- 교육 이수
- 교육 수료 후 이수증 발급
- 감경 신청서 제출
- 이수증과 함께 감경 신청서 제출
- 감경 적용 확인
- 감경 후 최종 벌점 현황 조회
📚 감경 교육의 종류와 차이점
- 교통참여교육
- 비교적 경미한 위반자 대상
- 4시간~6시간 교육
- 벌점 최대 20점 감경 가능
- 특별교통안전교육
- 중대한 위반자, 상습 위반자 대상
- 교육 내용이 강화됨
- 벌점 감경 폭은 동일하지만 내용은 더 엄격
⚠ 감경 불가 사례
- 음주운전 적발 후 재범자
- 난폭운전, 뺑소니 등 중대 범죄적 위반
- 이미 연간 1회 감경을 받은 경우
- 교육 불참 또는 중도 포기 시
💡 실무 팁
- 벌점은 정기적으로 조회하여 누적 관리
- 교육 신청은 사전에 예약해 대기 기간 단축
- 감경은 1년에 1회만 가능하므로 시기 전략적으로 선택
- 무사고 운전 기간을 늘려 벌점 자동 소멸 활용
❓ 자주 묻는 질문
Q. 감경 신청을 두 번 할 수 있나요?
A. 연 1회만 가능하며, 교육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행됩니다.
Q. 교육을 받으면 무조건 감경이 되나요?
A. 중대한 위반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벌점이 감경된 후 다시 위반하면?
A. 감경된 벌점은 초기화되지 않으며, 새로운 위반 벌점이 추가됩니다.
🔍 종합 조언
벌점은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감경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불필요한 행정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사고·무위반 운전을 통해 벌점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관리 방법입니다.
📌 참고 사이트
구 분 | 사이트명 | URL 주소 |
벌점 조회 | 교통민원24(이파인) | https://www.safedriving.or.kr |
감경 신청 | 도로교통공단 교육센터 | https://www.koroad.or.kr |
제도 안내 | 경찰청 | https://www.police.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