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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단순히 운송 수단을 넘어, 개인 또는 기업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번호판, 차주 정보, 사용본거지, 차량 구조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차량 변경등록은 단순한 정보 수정이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의무 절차이며, 지연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신청 시기와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차량 변경등록의 종류, 신청 대상, 절차, 준비서류, 유의사항까지 전반적인 정보를 표와 함께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차량 변경등록이란?
차량 변경등록은 차량의 주요 정보에 변동이 생겼을 때 이를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하여 등록 내용을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구분예시 | 변 경 | 등록 필요 여부 |
차량 소유자 주소 변경 | 타 지역으로 이사 | 필요 |
사용본거지 변경 | 사업장 주소 이전 | 필요 |
차량 용도 변경 | 비사업용 → 영업용 | 필요 |
차량 구조 변경 | 승차인원, 적재중량, 길이 등 변경 | 필요 |
자동차 번호 변경 | 선택 또는 의무 번호 변경 | 필요 |
※ 주소나 명의 이전 외에도, 자동차 구조나 용도 등이 바뀔 경우 반드시 등록 사항을 갱신해야 합니다.
⏰ 변경등록 신청 기한 및 과태료
차량 변경등록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길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 목 | 내 용 |
신청 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과태료 | 최소 5만 원 ~ 최대 50만 원 |
※ 예를 들어 주소 변경일이 8월 1일이라면, 8월 16일까지 등록사업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 차량 변경등록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 법 | 경 로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차량 변경등록 신청 |
방문 신청 | 차량 등록지 관할 시청·군청·구청 등록팀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
대리 신청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
※ 단, 구조변경과 같은 일부 변경은 반드시 현장 방문이 요구됩니다.
🧾 차량 변경등록 준비서류
변경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구 분 | 제출서류 |
공통 | 변경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
주소 변경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경 이력 포함) |
명의 변경 | 자동차 양도·양수 증명서, 매매계약서 등 |
구조 변경 | 구조변경 승인서, 성능시험 결과서 등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으로도 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민원24(정부24)에서 양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구조변경과 함께 하는 변경등록
차량의 외형이나 성능, 탑재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며, 구조변경 등록 완료 후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절 차 | 설 명 |
구조변경 승인 | 교통안전공단 또는 차량 제작사 승인 필요 |
성능검사 | 자동차검사소에서 성능 검사 진행 |
변경등록 신청 | 관할 등록기관에 등록 변경 |
※ 구조변경 없이 임의로 개조 시에는 불법 튜닝으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요약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
- ‘자동차 변경등록’ 검색
- 변경 사유 및 신청 내용 입력
- 서류 업로드 및 수수료 납부
- 등록 완료 후 출력
※ 신청 완료 후, 관할 등록기관에서 확인 전화가 올 수 있으며 심사 후 등록증이 새로 발급됩니다.
🔍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Q1. 주소가 바뀌었는데 변경등록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소가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Q2. 차량 번호판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 원하는 번호로 번호판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청이 필요합니다.
Q3. 연식 변경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 연식은 변경등록 대상이 아니며, 차량의 구조나 소유 정보에 변동이 있을 때만 등록합니다.
Q4. 온라인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보유한 본인 명의 차량 소유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및 참고 사이트
구 분 | 사이트명 | 접속 주소 |
차량 변경등록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구조변경 승인 관련 | 교통안전공단 | https://www.kotsa.or.kr |
자동차 정보 확인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https://www.gov.kr |
📝 마무리 요약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보 변경 발생 시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히 주소나 차량 구조, 용도 변경은 자동차관리법상 필수 등록 사안이므로, 기한 내 정확하게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 서비스도 잘 갖추어져 있어 시간을 절약하고 간편하게 변경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지금 바로 차량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꼭 변경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