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정부 기관에 각종 민원이나 신청을 할 때,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끼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므로, 국민은 별도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신청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서류에 적용되는지, 유의사항은 무엇인지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서류를 생략하고도 민원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신청자가 직접 서류를 떼어 제출하지 않아도, 기관에서 대신 열람하거나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구분 | 설 명 |
대상 | 행정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
주관 | 행정안전부 |
신청자 | 민원 신청자 본인 |
방식 | 온라인(정부24 등) 또는 오프라인 동의서 제출 |
📌 어떤 정보가 공유되나요?
공동이용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 목 | 설 명 |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 세대 구성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자녀, 부모 관계 확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직장가입자 여부, 피부양자 확인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체납 여부 확인 |
장애인증명서 | 장애등급 확인 |
소득금액증명서 | 국세청 소득자료 확인 |
※ 모든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되지 않으며, 동의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기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 서 | 내 용 |
1단계 |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
2단계 | 원하는 민원 검색 (예: 아동수당 신청 등) |
3단계 | 민원서 작성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체크 |
4단계 | 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제출 |
5단계 | 기관에서 해당 정보를 직접 열람하여 처리 |
※ 공동이용 동의는 민원 건마다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고, 사전 통합 동의도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민원 창구에서 신청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하면 서류 없이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 분 | 설 명 |
제출 장소 | 주민센터, 복지센터, 교육청 등 민원접수처 |
필요 서류 | 신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현장 비치) |
대리 신청 | 가능 (위임장 필요) |
제출 방식 | 수기 작성 또는 전자패드 동의 방식 사용 |
※ 위임 시에는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모두 필요합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의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제3자가 임의로 동의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동의해도 각 민원 건별로 다시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이용 대상 서류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정보는 열람 용도로만 사용되며, 타기관에 전달되거나 보관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및 참고 사이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는 불필요한 서류 발급을 줄이고,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복지지원, 자녀교육, 각종 신청 절차에서 자주 요구되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을 일일이 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편리합니다.
공공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할 일이 있다면, 꼭 공동이용 동의 여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