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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높지만, 생활 형편이 어려워 복지 혜택이 필요한 가구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되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의 개념, 지원 대상,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유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이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제도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구 분 | 내 용 |
시행 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원 대상 |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또는 면제 |
적용 범위 | 입원, 외래 진료, 약제비 등 |
※ 비급여 항목,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 요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구 분 | 요 건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기준 | 대도시 1억 8천만 원, 중소도시 1억 1천만 원, 농어촌 9,800만 원 이하 |
기타 | 보건복지부 지정 차상위계층 해당자 |
※ 차상위계층 여부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신청 절차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1. 사전 확인
• 본인의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
• 주민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 상담을 통해 자격 검토
2. 신청 접수
• 주민센터 복지부서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제출
3. 서류 검토 및 심사
• 지자체 및 공단에서 소득·재산 요건 검토
• 필요 시 현장조사 또는 추가 자료 요구 가능
4. 승인 및 적용
• 승인 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자격 부여
• 의료기관 진료 시 자동으로 감면 적용
📄 제출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 류 명 | 용 도 |
본인부담 경감 신청서 | 필수 서류 |
신분증 | 본인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확인 |
소득 증빙서류 |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증빙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등 |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적용 시기
• 승인일 다음 달부터 적용
• 의료기관 방문 시 자격 자동 확인
• 장기 치료 중인 경우 적용 시기와 혜택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유의사항과 실무 팁
• 경감 대상이더라도 일부 비급여 항목은 감면되지 않음
• 자격 변동(소득 상승, 재산 증가 등)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함
•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의료기관 진료 전 본인부담 경감 자격을 반드시 재확인
🌐 신청 및 참고 사이트
구 분 | 사이트명 | 접속 주소 |
신청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s://www.nhis.or.kr |
온라인 민원 | 정부24 | https://www.gov.kr |
전화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 마무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큰 차상위계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과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승인까지의 절차가 훨씬 간소화됩니다.
자격이 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