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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열람 서비스는 전국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과와 주택 관련 금융·행정 절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가격 열람 서비스의 개념, 이용 대상, 조회 방법, 유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주택가격 열람 서비스란?
주택가격 열람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항 목 | 내 용 |
운영 주체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대상 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
활용 목적 | 세금 부과, 담보 대출 평가, 상속·증여, 보상금 산정 등 |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6월에 발표됩니다.
🗂️ 주택가격 열람 서비스 활용 사례
구 분 | 활용 내용 |
세금 부과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
금융 활용 | 담보 대출 한도 산정, 자산 평가 기준 |
행정 절차 | 상속, 증여, 보상금 산정, 주거급여 심사 등 |
🗓️ 주택가격 발표 및 열람 가능 시기
주택가격은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되며, 발표 직후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분 | 기준일 | 발표 시기 | 열람 가능 시점 |
공동주택 가격 | 매년 1월 1일 | 4월 말 발표 | 발표 즉시 |
단독주택 가격 | 매년 1월 1일 | 6월 말 발표 | 발표 즉시 |
💻 주택가격 열람 서비스 이용 절차
주택가격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조회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1. 온라인 조회 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접속
- ‘공동주택 공시가격’ 또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메뉴 선택
- 주소 또는 단지명 입력 후 검색
- 해당 연도의 공시가격과 과거 변동 내역 확인
- 정부24
-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 ‘주택가격 열람’ 검색
- 주택 소재지 정보 입력 후 열람
2. 오프라인 조회 방법
-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 주택 소재지 관할청 방문 후 주택가격 열람 가능
📄 열람 시 필요한 정보
구 분 | 필요 사항 |
온라인 열람 | 주소 또는 단지명 |
오프라인 열람 | 신분증(본인 소유 주택 외 열람 시 위임장 필요) |
※ 타인의 주택가격에 대한 상세 열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가격 열람 시 유의사항
-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 세금 부과, 금융 평가 등은 해당 연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무 팁
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활용하면 인근 유사 주택의 가격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② 주택 보유자는 세금 부과 전에 공시가격을 미리 확인해 이의 신청 여부를 검토하세요.
③ 상속·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공시가격 변동 추이를 참고하면 절세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 신청 및 참고 사이트
구분 | 기관명 | 접속 경로 |
열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https://www.realtyprice.kr |
열람 | 정부24 | https://www.gov.kr |
안내 | 국토교통부 | https://www.molit.go.kr |
✨ 맺음말
주택가격 열람 서비스는 세금, 금융, 행정 절차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조회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오프라인 열람도 가능합니다.
매년 공시가격 발표 시 이를 확인하고 자산 관리와 세금 계획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