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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사업자가 직원 급여, 상여금, 퇴직금, 프리랜서 용역비 등 다양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국세청에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이 신고서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퇴직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까지 포함될 수 있어, 모든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중요한 세무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개념, 제출 대상, 신고 기한, 구체적인 제출 절차(홈택스·오프라인), 필요 서류, 유의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란 무엇인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 지급자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일정 기간마다 국세청에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월 혹은 반기마다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항 목 | 내 용 |
제출 대상 |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포함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이자·배당소득 |
제출 목적 | 원천징수 세액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 |
🗂️ 제출 대상과 포함 항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모든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소득 항목이 포함됩니다.
소득 구분 | 포함 내용 |
근로소득 |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 |
사업소득 | 프리랜서, 용역 제공 대가 |
퇴직소득 | 퇴직금, 퇴직수당 |
이자·배당소득 | 금융상품 이자, 주식 배당금 |
🗓️ 제출 기한과 주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매월 혹은 반기별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 제출 기한 |
월별 신고 | 해당 월 다음 달 10일까지 |
반기별 신고 | 1월 ~ 6월분 : 7월 10일까지 / |
※ 반기별 신고는 상시 고용 인원이 적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자에 한해 사전 승인 후 가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절차
1. 홈택스 제출 방법
- 절차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세금신고’ → ‘원천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뉴 선택
- 신고 기간과 소득 종류 선택
- 지급 금액 및 원천징수 세액 입력
-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 확인
- 장점
- 즉시 신고 가능
- 오류 검증 기능 제공
- 접수내역 자동 저장
2. 오프라인 제출 방법
- 절차
- 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 작성
- 지급 내역 및 원천징수 세액 기재 후 제출
- 접수증 수령
- 장점
- 대리 제출 가능
- 담당자 검토를 거쳐 즉시 처리 가능
📄 제출 시 필요한 서류
구 분 | 필요 사항 |
온라인 제출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홈택스 접속 |
오프라인 제출 | 신고서 원본, 지급명세서, 신분증(대리 제출 시 위임장 포함) |
⚠️ 제출 시 유의사항과 실무 팁
- 제출 기한을 초과하면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지급 금액과 세액 계산에 오류가 없도록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반기별 신고는 반드시 승인된 사업자만 가능하며,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 팁
① 홈택스의 자동 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세액 계산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신고 후 접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추후 세무 점검에 대비하세요.
③ 인원 변동이 잦은 사업장은 매월 신고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 신청 및 참고 사이트
구 분 | 기관명 | 접속 경로 |
제출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문의 | 국세청 | https://www.nts.go.kr |
오프라인 | 세무서 |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
✨ 맺음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사업자의 세금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핵심 문서입니다.
기한 내 정확하게 제출해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며,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한 편리한 제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기한을 철저히 관리하고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도록 준비해 안정적인 세무 관리 체계를 유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