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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사업자가 이미 등록된 사업자 정보 중 일부가 변경되었을 때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증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상호, 대표자, 업종, 사업장 주소, 연락처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정정신고를 해야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정신고의 개념, 사유, 절차, 필요 서류, 유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의 기본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공식적으로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항 목 | 내 용 |
담당 기관 | 관할 세무서 |
신고 대상 | 사업자 정보 변경 사항 |
신고 기한 |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
※ 신고 지연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정신고가 필요한 주요 사유
변경 항목 | 구체적 예시 |
상호 변경 | 상호명을 새로 등록하거나 기존 명칭을 변경한 경우 |
대표자 변경 | 개인사업자 대표 변경, 법인 대표자 교체 |
사업장 변경 | 사업장 이전, 지점·본점 주소 변경 |
업종 변경 | 신규 업종 추가, 기존 업종 삭제 |
연락처 변경 | 대표 전화번호, 이메일 변경 |
🗓️ 신고 시기와 처리 기간
정정신고는 변경 사항 발생 후 최대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서류 제출일로부터 3~7일 정도 소요됩니다.
구 분 | 내 용 |
신고 시기 |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
처리 기간 | 보통 3~7일 소요 |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절차
정정신고는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정정신고(홈택스)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메뉴 선택
- 변경 사항 입력 및 서류 첨부
- 제출 후 처리 상태 확인
2. 오프라인 정정신고(세무서 방문)
-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작성
-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
- 세무서 검토 후 승인
📄 정정신고에 필요한 서류
변경 항목 | 필요 서류 |
상호 변경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
대표자 변경 | 정정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위임장(대리인) |
사업장 변경 | 정정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
업종 변경 | 정정신고서, 관련 허가·신고증 사본 |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 신고 시 유의사항과 실무 팁
- 정정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경된 정보가 반영된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재발급받아 비치해야 합니다.
- 허가·신고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관련 기관 변경 절차도 병행해야 합니다.
실무 팁
① 사업장 주소 이전 시,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업장 사진을 함께 제출하면 심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대표자 변경은 법인등기부등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변경 등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③ 정정 완료 후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아 각종 거래처와 은행에 신속히 전달하세요.
🌐 신청 및 참고 사이트
구분 | 기관명 | 접속 경로 |
신고 |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문의 | 국세청 | https://www.nts.go.kr |
오프라인 | 관할 세무서 | 세무서 민원봉사실 |
✨ 맺음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사업자의 신뢰도와 법적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기한 내에 신속히 신고하고,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비치해 각종 업무와 거래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