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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또는 자녀의 양육 문제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직장인은 근무를 중단하고 시간을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가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돌봄휴가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사용 가능 기간, 그리고 준비해야 할 서류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대상자
가족돌봄휴가는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봄의 대상이 되는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가족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 또는 부모님이 입원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에서도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사용 가능 기간과 조건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 전체 근속기간 동안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학부모 상담이나 돌봄 공백 발생 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제공되며, 다만 일부 기업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일정 부분 유급으로 보장하기도 합니다.
사용 시에는 근로자가 사전에 회사에 신청해야 하며, 불가피한 긴급 상황에서는 사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 시 특별연장 또는 유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신청 절차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인사팀 또는 관리부서에 신청 의사를 전달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돌봄 대상 가족의 이름, 관계, 휴가 사유, 휴가 기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족의 입원확인서, 진단서, 자녀의 학교 통지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 종료 후에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복귀할 수 있습니다.
절차 | 내용 | 필요 서류 |
1단계 | 회사 담당 부서에 신청 의사 전달 | 없음 |
2단계 |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
3단계 |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시) | 진단서, 입원확인서, 학교 통지문 등 |
4단계 | 승인 후 휴가 사용 | 없음 |
📌 신청 및 참고 사이트
가족돌봄휴가와 관련한 법적 근거와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및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사이트명 | 접속 주소 |
정부 서비스 | 정부24 | https://www.gov.kr |
노동 관련 정보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
근로 복지 | 근로복지공단 | https://www.comwel.or.kr |
🌸 맺음말
가족돌봄휴가는 갑작스러운 가족의 질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무급이지만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는 제도이므로 꼭 필요한 순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고,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소중한 제도인 가족돌봄휴가, 지금 바로 확인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