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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란 무엇인가요? 📝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토지를 개발하거나 건축, 형질 변경, 토석 채취, 공작물 설치 등을 진행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허가 절차입니다.


    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뿐 아니라 토지를 절토하거나 성토하는 행위,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 진행할 경우 불법 개발로 간주되어 과태료나 원상복구 명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보통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사전 검토
    ●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지자체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 사전 상담을 요청하면 유용합니다.

    2. 신청서 제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정부24’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토지 등기부 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설계도서, 교통영향평가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사업 규모와 개발행위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4. 관계 부서 검토 및 협의
      도시계획, 교통, 환경, 재해 등 관련 부서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필요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5. 허가 여부 결정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후 허가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15일~30일 정도 소요되며, 대규모 사업일수록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6. 허가증 교부
      허가가 승인되면 개발행위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이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허가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 토지 등기부 등본
    - 지적도 및 임야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 교통영향평가서(해당 시)
    -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대규모 개발 시)
    - 위임장(대리 신청 시)

     

     

    수수료와 처리 기간 ⏱️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개발의 경우 수만 원에서 시작하며, 사업 규모가 클수록 비용도 증가합니다.


    처리 기간은 평균 15일에서 30일 정도이며, 관계 기관 협의가 많을수록 시간이 늘어납니다.

     

     

    신청 및 참고 사이트 🌐

     

    구분 사이트명 접속 주소
    온라인 신청 정부24 https://www.gov.kr
    건축행정 서비스 국토교통부 세움터 https://www.eais.go.kr

     

     

     

     

     

     

     

     

    맺음말 ✨


    개발행위허가는 토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사전 검토부터 서류 제출, 협의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지만, 대규모 사업일수록 전문적인 컨설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허가를 철저히 준비하면 개발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이나 지연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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