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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란 무엇인가요? 📝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토지를 개발하거나 건축, 형질 변경, 토석 채취, 공작물 설치 등을 진행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허가 절차입니다.
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뿐 아니라 토지를 절토하거나 성토하는 행위,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 진행할 경우 불법 개발로 간주되어 과태료나 원상복구 명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보통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사전 검토
●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 지자체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 사전 상담을 요청하면 유용합니다.
2. 신청서 제출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 온라인의 경우 ‘정부24’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 토지 등기부 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설계도서, 교통영향평가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규모와 개발행위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4. 관계 부서 검토 및 협의
● 도시계획, 교통, 환경, 재해 등 관련 부서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필요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5. 허가 여부 결정
●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후 허가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 처리 기간은 보통 15일~30일 정도 소요되며, 대규모 사업일수록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6. 허가증 교부
● 허가가 승인되면 개발행위허가증이 발급됩니다.
● 이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허가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 토지 등기부 등본
- 지적도 및 임야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 교통영향평가서(해당 시)
-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대규모 개발 시)
- 위임장(대리 신청 시)
수수료와 처리 기간 ⏱️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개발의 경우 수만 원에서 시작하며, 사업 규모가 클수록 비용도 증가합니다.
처리 기간은 평균 15일에서 30일 정도이며, 관계 기관 협의가 많을수록 시간이 늘어납니다.
신청 및 참고 사이트 🌐
구분 | 사이트명 | 접속 주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건축행정 서비스 | 국토교통부 세움터 | https://www.eais.go.kr |
맺음말 ✨
개발행위허가는 토지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사전 검토부터 서류 제출, 협의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지만, 대규모 사업일수록 전문적인 컨설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허가를 철저히 준비하면 개발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이나 지연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