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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법적으로 거주 자격을 증명하는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분실, 훼손, 기재 내용 변경(주소, 체류자격 변경 등)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담당하며, 기한 내 재발급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발급 대상, 절차, 준비 서류, 유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설명드립니다.
📌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행됩니다.
- 분실: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즉시 재발급 신청 필요
- 훼손: 등록증이 손상되어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 기재 변경: 주소 이전, 체류자격 변경, 여권번호 변경 등
- 기타 사유: 사진 교체, 정보 오류 등 행정 필요에 따른 재발급
사 유 | 설 명 |
분실 | 분실 즉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신고 후 신청 |
훼손 | 훼손된 원본 반납 후 재발급 |
주소 변경 | 주소 이전 후 14일 이내 신고 필요 |
체류자격 변경 | 승인 후 변경 사항 반영 필수 |
🗓️ 신청 기한과 처리 기간
- 신청 기한: 변경 사유 발생일 또는 분실 인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필수
- 처리 기간: 보통 2주 이내 발급(사무소 상황에 따라 변동)
- 과태료 부과: 기한 초과 시 사유에 따라 10만 원~1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 신청 장소와 경로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장소에서 가능합니다.
- 관할 청사 방문: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출장소 이용: 인근 출장소에서 접수 가능(단, 일부 업무 제한 가능)
- 온라인 신청 불가: 현재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은 반드시 방문 접수만 허용
📄 필요 서류와 준비물
구 분 | 필요 서류 |
필수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본인 확인 | 여권, 기존 등록증(훼손 시 반납) |
기재 변경 | 변경된 주소 증명서류(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서 등) |
체류자격 변경 | 변경 승인서, 관련 증빙서류 |
사진 | 규격 사진(3.5x4.5cm) 1매 |
※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각 사무소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수료와 납부 방법
- 기본 수수료: 3만 원(현금, 카드, 계좌이체 가능)
- 분실 재발급: 동일하게 3만 원, 다만 잦은 분실 시 주의 필요
- 과태료: 기한 초과 또는 반복 위반 시 별도 과태료 발생
⚠️ 재발급 시 유의사항과 팁
- 신청 기한 준수: 분실·변경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 반드시 신청
- 사진 규격 확인: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배경 흰색
- 주소 신고 병행: 주소 변경이 동반될 경우 전입신고와 동시에 진행
- 체류자격 관리: 변경된 체류자격을 등록증에 반영하지 않으면 불이익 발생 가능
실전 팁
① 분실 시 가까운 경찰서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즉시 신고하세요.
②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③ 수령일은 사전에 안내받아 방문 날짜를 미리 계획하세요.
🌐 신청 및 참고 기관
구분 | 기관명 | 접속 경로 |
안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https://www.immigration.go.kr |
예약 | 하이코리아(HiKorea) | https://www.hikorea.go.kr |
문의 | 법무부 콜센터 | 국번 없이 1345 |
✨ 맺음말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 체류 자격을 증명하는 핵심 신분증이므로, 분실·훼손·정보 변경 시 반드시 기한 내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을 지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유 발생 즉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 서류를 철저히 챙기고 예약을 활용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