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체류지, 즉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반드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합법적인 체류 자격 유지와 직결되며, 각종 비자 연장이나 체류 자격 변경 시에도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됩니다.
특히,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숙지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가 필요한 상황, 신고 방법, 필요 서류, 그리고 온라인 신청 여부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체류지 변경 신고가 필요한 경우
외국인 등록을 마친 후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가 달라졌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룸, 아파트 등 기존 주거지에서 다른 주소로 이사했을 때
- 체류지가 하숙집이나 기숙사 등으로 변경된 경우
- 결혼이나 직장 이동으로 가족과 합가·분리하여 주소지가 달라질 때
즉,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체류지를 옮기는 모든 상황에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 신고 기한과 과태료 규정
체류지 변경 신고는 주소지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을 넘겨 신고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지연 기간과 횟수에 따라 다르며, 수십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지를 옮겼다면 늦지 않게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필요 서류와 준비물
체류지 변경 신고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필요 서류 |
기본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임대차 계약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집주인 확인서 |
기숙사·하숙 | 시설 제공 확인서 |
상황에 따라 추가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방법
체류지 변경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직접 신고합니다.
현재 온라인(정부24 등)을 통한 직접적인 체류지 변경 신고는 제공되지 않으며, 반드시 방문 접수를 해야 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사항
- 체류지 변경 신고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 신고는 제한적입니다.
- 신고 후에는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새로운 주소지가 기재됩니다.
- 비자 연장, 취업활동 자격 유지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만약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면, 집주인이 직접 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청 및 참고 사이트
체류지 변경 신고와 관련된 공식 사이트를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 사이트명 | 접속 주소 |
체류 관련 안내 | 하이코리아(HiKorea) | https://www.hikorea.go.kr |
법무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https://www.immigration.go.kr |
생활 행정 | 정부24 | https://www.gov.kr |
✍ 마무리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는 단순한 주소지 등록 절차를 넘어, 합법적 체류 유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14일 이내 기한 준수가 필수이므로, 이사나 거주지 변경 시 지체 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와 하이코리아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