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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을 통한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 부담이 적어 많은 국민이 선호하는 제도이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 접근성이 높습니다.

    행정심판은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내 청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대상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 부과, 인허가 거부, 영업정지, 행정등록 말소 등 다양한 사례가 해당됩니다.

    행정청이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단, 법률에 따라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구 기간 및 준비 서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부작위 행위에 대한 심판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청구서 작성 시 처분 사유서, 증빙자료, 관련 법령 근거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절차


    1.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2. 행정심판위원회가 사건 접수 후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3.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서면심리 또는 구술심리를 진행합니다.

    4. 재결서가 송달되며, 기각·인용·각하 등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접수 가능한 공식 사이트 안내

     

    구분 사이트명 주소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온라인 행정심판 https://www.simpan.go.kr
    법령·사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민원·행정 서비스 정부24 https://www.gov.kr



     

     

     

     

     

     

    마무리 안내


    행정심판은 국민이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에 먼저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 절차와 기한을 참고해 정확하게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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