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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는 고령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확인해주는 공식 서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에서 돌봄 등급을 판정받기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에, 신청 시 필요한 절차와 준비사항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신청 과정부터 인정서 발급까지의 모든 절차를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전 준비해야 할 기본 사항
장기요양인정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 등 기본적인 신원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자녀 등 대리인이 대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건강보험공단 가입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존에 진단받은 질환이 있다면 의료기록이나 진료 확인서를 함께 준비하면 심사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절차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온라인 방식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방문조사는 식사, 이동, 위생관리 등 신체 기능과 인지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조사 결과는 컴퓨터 판정과 전문의 의견을 기반으로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절차
등급 판정이 완료되면 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등급이 결정되며, 이에 맞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발급됩니다.
인정서는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요양기관 제출용으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발급된 인정서에는 등급,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서비스 종류, 본인부담률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정 유효기간 동안에는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간 만료 시 재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 및 신청 가능한 공식 사이트
| 구분 | 사이트명 | 주소 |
| 장기요양 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s://www.longtermcare.or.kr |
| 민원·서류 발급 | 정부24 | https://www.gov.kr |
| 건강보험 정보 | 국민건강보험 | https://www.nhis.or.kr |
마무리 안내
장기요양인정서는 요양서비스 이용을 위한 핵심 서류로, 신청부터 발급까지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문조사와 등급 판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오늘 안내드린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