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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주소가 변경되면 반드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의무로,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필요한 준비물만 갖추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체류지 변경 신고가 필요한 이유
외국인의 체류 관리는 정확한 주소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비자 연장, 재입국 허가, 체류 자격 변경 등 모든 출입국 민원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정해진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정보가 정확해야 우편 안내, 체류 관련 통지 등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한 준비물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ARC)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 제공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으로 입주할 경우 기존 세대주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방문 신고 절차
정부의 온라인 출입국 사이트인 ‘하이코리아(HiKorea)’에서 체류지 변경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로그인 후 변경된 주소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신청 완료 후 접수 결과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직원 안내에 따라 즉시 접수됩니다.
신고 가능한 공식 사이트 안내
| 구분 | 사이트명 | 주소 |
| 온라인 체류지 변경 신고 | 하이코리아(HiKorea) | https://www.hikorea.go.kr |
| 방문 위치 확인 | 출입국외국인청 안내 | https://www.immigration.go.kr |
| 일반 행정 서비스 | 정부24 | https://www.gov.kr |
마무리 안내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지만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제때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져 더욱 편리해졌으며, 방문 신고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참고해 안전하고 정확하게 변경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