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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토지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이용 목적이 다른 경우나 단독 소유가 필요한 상황에서 공유토지분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분할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이해하기 쉽도록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분할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요건


    공유토지는 원칙적으로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자 수가 많아 의견 조율이 어려운 경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 방법은 현황분할(실제 점유 상태 기준)과 지적분할(지적도 기준)로 나뉘며, 현장에서 경계 측량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등 기본 서류를 확인해 법적 제약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공유토지분할 신청 절차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민원24(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공유지분 확인서류, 신분증, 분할 사유서, 공유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는 제출된 서류 검토 후 현황 조사 또는 지적 측량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분할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할이 승인되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며, 이후 단독 소유로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할 승인 후 진행해야 할 절차


    분할이 승인되면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새로운 필지가 반영되며, 이후 단독 소유 분할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은 법원 등기소 또는 정부24 ‘부동산 등기’ 서비스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재산세·종부세 등 세금이 개별 필지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변경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도로 접합 여부, 면적 활용성 등 토지 이용 계획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가능한 공식 사이트

     

    구분 사이트명 주소
    공유토지분할 신청 정부24 https://www.gov.kr
    토지대장·지적도 조회 브이월드 https://www.vworld.kr
    부동산 등기 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마무리 안내


    공유토지분할은 법적 절차가 필요한 만큼 사전에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서류 준비와 현황 조사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분할 후 등기 절차까지 모두 마쳐야 단독 소유권이 확정되므로 각 단계별 유의사항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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