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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행정기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사회보장급여 중단 등의 행정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처분이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은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끌고 가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한 문제를 행정기관 내부의 독립된 심판위원회가 판단해주는 절차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제도지만, 사실은 국민 누구나 무료로 청구할 수 있으며 절차도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심판이란 무엇인지,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신청 방법은 어떤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례에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행정심판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시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비사법적 구제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행정기관의 결정이 억울할 때 소송까지 가지 않고 행정심판위원회에 먼저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항 목 | 내 용 |
제도명 | 행정심판 |
주관 기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소관 행정청 |
수수료 | 없음 (무료 청구 가능) |
청구 대상 | 모든 국민 (국적 불문) |
처리 기간 | 약 90일 이내 (경우에 따라 연장 가능) |
청구 방식 | 온라인 또는 서면 신청 |
※ 행정심판은 소송과 달리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진행할 수 있으며, 모든 절차는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 어떤 상황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은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자주 청구되는 사례들입니다.
사 례 | 설 명 |
운전면허 취소 |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
영업정지 처분 | 식당, 미용실, 학원 등에서 위반사항으로 인한 제재 |
과태료 부과 | 주정차 위반, 무단 건축 등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
사회복지 급여 중단 | 기초생활수급 탈락, 장애등급 판정 불복 |
자격증 취소 | 전문직 면허, 공무원 징계 등 취소에 대한 구제 청구 |
부작위 | 신청했는데 행정기관이 아무 응답도 하지 않을 때 |
이처럼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무응답(부작위) 모두 행정심판 대상이 됩니다.
단, 법률에서 심판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행정행위가 해당됩니다.
📝 행정심판 청구 절차 상세 안내
행정심판은 서면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집에서 편하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계 | 절 차 | 상세 설명 |
1단계 | 청구서 작성 | 청구인의 인적사항, 처분 내용, 불복 사유 등을 기입 |
2단계 | 접수 | 온라인 또는 방문·우편 접수 모두 가능 |
3단계 | 답변서 제출 | 해당 행정청에서 처분의 타당성에 대한 입장을 제출 |
4단계 | 증거제출 | 청구인은 서류,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5단계 | 심리 | 서면 중심으로 진행되며, 필요시 구술 심리 가능 |
6단계 | 재결 | 인용, 기각, 각하 중 하나의 결정이 내려짐 |
7단계 | 결과 통보 | 문자 및 우편으로 결정 내용 통보됨 |
8단계 | 후속 처리 | 인용 시, 행정청은 해당 처분을 시정해야 함 |
※ 심리는 기본적으로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 온라인으로 청구하는 방법 요약
온라인으로 청구하면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아래는 온라인 청구 요약 절차입니다.
-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메뉴 선택
- 사건 내용, 처분 일자, 행정청 정보, 청구 이유 입력
- 첨부서류 등록 (선택 사항)
- 접수 후, 진행 상황은 '사건조회'에서 확인 가능
🧠 행정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결정 유형 | 의 미 |
인용 |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해, 행정청에 처분 시정 명령 |
기각 |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자체를 하지 않음 (예: 기한 초과) |
※ 인용 결정이 나오면, 해당 행정청은 반드시 그 결정에 따라 처분을 시정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청구 기한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최대 180일 이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있거나 알게 된 날로부터 늦어도 3개월 이내에는 청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 신청 및 참고 사이트
구 분 | 사이트명 | 접속 주소 |
온라인 청구 | 온라인행정심판 | https://www.simpan.go.kr |
제도 설명 | 국민권익위원회 | https://www.acrc.go.kr |
법률 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 마무리 정리
행정심판은 억울한 행정처분을 정당하게 되돌릴 수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지방세 과세, 면허 취소, 복지 탈락, 영업정지 등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행정 불이익을 구제하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절차이기도 합니다.
특히 비용 부담이 없고, 법원처럼 복잡한 준비나 출석 의무도 없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오늘이라도 온라인행정심판을 통해 청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